씨모텍, M&A세력 임시주총 소집 신청 기각

입력 2008-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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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은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김재우 동인스포츠 회장측이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김재우 회장측이 씨모텍의 키코(KIKO) 손실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소수주주의 경영감시나 경영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추궁이 아닌 KIKO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상황을 틈타 저가에 대량 매집한 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각결정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김 회장측이 평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9월8일부터 주식을 매집했으므로 정작 어떠한 손해를 입은 적이 없고, 주식가격이 낮은 단기간에 집중 매수한 뒤 신속하게 회계장부 열람청구,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영환 전 부사장과 전격적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고 이사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씨모텍 관계자는 "적대적 M&A를 추진하고 있는 김재우 회장측의 불손한 의도를 명확히 지적한 판결"이라며 "김영환 전 부사장과도 손잡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 회장측의 최근 행보는 소수주주권의 적정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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