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입력 2021-03-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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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국장급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면서 "삭제된 자료 대부분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은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한다"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등은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문건을 삭제 지시 및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평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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