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입력 2021-03-08 18:02 수정 2021-03-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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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때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토지거래를 조사하는 이유는 애초 합동조사단의 계획과 다름없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렸고, 광명·시흥신도시 등 8곳에 대해 주변을 포함해 최대 5년 전 거래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이 5년의 기준이 현재 시점부터가 아닌, 신도시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셈이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을 대상으로 절차를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다. 그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됐던 것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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