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입력 2021-03-05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자진 납부 및 의견 진술 안내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선 조치다. 현대건설기계는 15일까지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대표이사
최철곤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5.12.08]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35,000
    • -1.49%
    • 이더리움
    • 4,778,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1.06%
    • 리플
    • 2,999
    • -2.28%
    • 솔라나
    • 196,100
    • -3.73%
    • 에이다
    • 623
    • -9.5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63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1.26%
    • 체인링크
    • 20,310
    • -3.19%
    • 샌드박스
    • 203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