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입력 2021-03-05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자진 납부 및 의견 진술 안내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선 조치다. 현대건설기계는 15일까지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72,000
    • -2.17%
    • 이더리움
    • 3,318,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1.63%
    • 리플
    • 2,141
    • -2.99%
    • 솔라나
    • 132,800
    • -2.42%
    • 에이다
    • 390
    • -2.99%
    • 트론
    • 524
    • +0.19%
    • 스텔라루멘
    • 231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5.03%
    • 체인링크
    • 15,010
    • -3.22%
    • 샌드박스
    • 11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