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17년’

입력 2021-03-05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와 12세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만 사망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자살 방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생긴 3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아내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한 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15,000
    • +4.5%
    • 이더리움
    • 3,691,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360,100
    • +6.6%
    • 리플
    • 2,014
    • +6.45%
    • 솔라나
    • 158,000
    • +6.18%
    • 에이다
    • 328
    • +7.89%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86
    • +9.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6.73%
    • 체인링크
    • 17,700
    • +6.76%
    • 샌드박스
    • 54.53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