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LG·SK 배터리 소송 판정 영향 분석할 것”

입력 2021-03-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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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겠다 밝혀
미국 정부 검토 결과 따라 또 다른 국면 맞이할 수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로고. (출처=각사 제공)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로고. (출처=각사 제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판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 프로튼버그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월 10일 판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만큼 이번 판정의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부의 고위직 지명자가 공개 석상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결과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완승이었다. ITC는 지난해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0일 약 1년 만에 예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에 대해 10년간의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의 이번 결정은 60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간 안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을 시 정책적 이유로 최종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러한 판정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나선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을 투자, 미국 조지아주에 21.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1·2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는 연간 43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파생될 일자리 수는 3400여 개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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