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GS건설, 2012년 적자 관련 소송에서 120억 화해허가 결정

입력 2021-03-03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3-03 16: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7824만 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GS건설은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했다. 이로 인해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 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GS건설이 화해금액 총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방법은 지난 2일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64,000
    • -0.84%
    • 이더리움
    • 4,49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1.02%
    • 리플
    • 753
    • -0.79%
    • 솔라나
    • 205,100
    • -3.48%
    • 에이다
    • 671
    • -1.32%
    • 이오스
    • 1,172
    • -5.56%
    • 트론
    • 172
    • +2.3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1.91%
    • 체인링크
    • 21,200
    • +0.28%
    • 샌드박스
    • 658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