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에 “부실 뇌관 시한폭탄 터질라” 은행권 긴장

입력 2021-03-02 15:29 수정 2021-03-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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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 될경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커, 상환기간 ‘광범위해’ 명확한 정의 필요할 듯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유예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여기에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차주(돈을 빌린 사람)별 맞춤 ‘장기·분할 상환’ 방안에 따라 상환방법과 기간을 차주가 집적 선택할 수 있다. 차주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경우 자칫 '부실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 6개월 한시적 조치로 도입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6개월 연장돼 오는 3월 말까지였다. 코로나19 확산세 꺾이지 않으면서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지난해 11월 말 만기 도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금융위는 10월 유예 기간 종료 후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핵심은 차주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는 식이다. 연착륙 5대 원칙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연착륙 방안은 만기를 유지한 상황에서 기존 월 상환금액을 2배씩 상환한다거나, 상환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1.5배, 1.2배 등으로 조정한다. 또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하게 갚아나가되 이후에는 1.5배씩 상환하는 방식 등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상환 기간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정부가 상환 기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줘야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이번 조치가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주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CEO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은 그렇다 하더라라도 이자 계속 유예하면 부실 위험 커, 피해 가늠이 안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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