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3-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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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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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5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인데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조직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렸다.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1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조선, 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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