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공개된다

입력 2008-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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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모든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문제 주유소의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구체적 불법거래행위 내용, 행정처분명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상의 의무공개장소를 오피넷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뿐 아니라 지자체 관내 불량 석유제품 판매업소의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북 익산, 경남 창녕, 충남 천안, 부산 북구 등은 관내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의 명단을 자발적으로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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