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정청약 모르고 산 주택·분양권 매수자 구제 가능해진다

입력 2021-02-26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파트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3명(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이전 법안은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96,000
    • +1.11%
    • 이더리움
    • 2,656,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8%
    • 리플
    • 1,729
    • +0.29%
    • 솔라나
    • 112,000
    • +1.45%
    • 에이다
    • 244
    • +0.83%
    • 트론
    • 499
    • +1.01%
    • 스텔라루멘
    • 325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1.57%
    • 체인링크
    • 12,200
    • +2.09%
    • 샌드박스
    • 85.04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