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정청약 모르고 산 주택·분양권 매수자 구제 가능해진다

입력 2021-02-26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파트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3명(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이전 법안은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44,000
    • -2.91%
    • 이더리움
    • 3,382,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343,800
    • -7.95%
    • 리플
    • 1,917
    • -4.67%
    • 솔라나
    • 144,400
    • -4.43%
    • 에이다
    • 280
    • -5.41%
    • 트론
    • 474
    • +1.5%
    • 스텔라루멘
    • 249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2.05%
    • 체인링크
    • 15,860
    • -4.17%
    • 샌드박스
    • 49.38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