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한 푼도 안 내…검찰 ‘강제집행’ 고심 중

입력 2021-02-26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박 전 대통령이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벌금 납부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 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0: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42,000
    • -1.21%
    • 이더리움
    • 3,376,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34%
    • 리플
    • 2,043
    • -1.78%
    • 솔라나
    • 130,200
    • +0.39%
    • 에이다
    • 386
    • -1.03%
    • 트론
    • 514
    • +0.98%
    • 스텔라루멘
    • 234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0.59%
    • 체인링크
    • 14,490
    • -0.48%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