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한 푼도 안 내…검찰 ‘강제집행’ 고심 중

입력 2021-02-26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박 전 대통령이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벌금 납부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 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K뷰티 붐 타고 무신사·컬리·에이블리, ‘화장품 PB 전쟁’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6,000
    • +0.44%
    • 이더리움
    • 3,003,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68%
    • 리플
    • 2,027
    • -0.1%
    • 솔라나
    • 126,800
    • +0.96%
    • 에이다
    • 384
    • +0%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0.67%
    • 체인링크
    • 13,190
    • +0.3%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