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찰 부인, 가정부 학대 인정…“사망 당시 24kg”

입력 2021-02-25 2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이야티리 무루가얀(왼),  피앙 응아이 돈 (출처=스트레이츠 타임스)
▲가이야티리 무루가얀(왼), 피앙 응아이 돈 (출처=스트레이츠 타임스)

미얀마 가정부를 학대하고 결국 숨지게 한 싱가포르 집주인이 5년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24(현지시간)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은 미얀마 출신 가정부 학대 고문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 가이야티리 무루가얀(40)이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무루가얀의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시작한 23세의 피앙 응아이 돈은 14개월 만인 2016년 사망했다. 당시 피앙 응아이 돈의 몸무게는 24kg으로 처음 싱가로프에 도착했을 때보다 15kg 이상 감소해 있었다.

피앙 응아이 돈은 무루가얀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끼니를 극소량만 받았으며 수면 역시 하루에 5시간 정도만 겨우 잘 수 있었다. 그렇게 학대당하던 피앙 응아이 돈은 결국 2016년 7월 무루가얀에게 폭행당하다가 사망했다. 무루가얀이 경찰관 부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이는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은 무루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히 무루가얀의 범행에 대해 “사악하고 비인간적이다.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최악의 학대 사건 중 하나”라며 비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살인죄를 인정받을 시 최대 사형도 가능하나, 검찰이 우울증 질환 등을 고려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69,000
    • -1.66%
    • 이더리움
    • 4,360,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4.92%
    • 리플
    • 709
    • -3.93%
    • 솔라나
    • 197,900
    • -1.79%
    • 에이다
    • 647
    • -3.29%
    • 이오스
    • 1,080
    • -2.17%
    • 트론
    • 158
    • -3.07%
    • 스텔라루멘
    • 158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4.83%
    • 체인링크
    • 19,500
    • -1.37%
    • 샌드박스
    • 613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