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 입찰 담합 10개 아파트단지 관리사 고발

입력 2008-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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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단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업체끼리 들러리 참여를 통해 담합 해온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게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파트단지 관리업이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의 안전관리,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수거 등 업무, 관리비와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과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년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해 왔다.

참여 사업자는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한국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서일개발(주), 광인산업(주), 쌍림건설산업(주), (주)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주), 대한종합관리(주)등 10개사다.

이 업체들은 각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전화와 팩스 연락 등을 통해 입찰가격이나 입찰참여 여부 등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업체들의 관리 영업담당 실무자들은 대부분 해당 업계에서 장기간 근무해 왔고 업체간의 이직도 잦아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빈번한 연락을 통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단지를 빼앗지 말고 상부상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존에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해당 관리업체는 친분이 있는 타 업체의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로 자신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담합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업체 선정시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 선택과정에서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간에 입찰담합의 관행을 근절하고 아파트 위탁관리시장에서 경쟁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입주민의 위탁수수료 부담 경감과 입찰을 통해 보다 경쟁력이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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