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입력 2021-02-23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가 예산으로 1%포인트의 추가이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이밖에 국방위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했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77,000
    • -3.2%
    • 이더리움
    • 4,469,000
    • -6.17%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2.75%
    • 리플
    • 2,844
    • -4.02%
    • 솔라나
    • 190,500
    • -4.46%
    • 에이다
    • 526
    • -4.36%
    • 트론
    • 444
    • -3.48%
    • 스텔라루멘
    • 312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3.81%
    • 체인링크
    • 18,340
    • -4.43%
    • 샌드박스
    • 208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