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시 문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만 낸다

입력 2021-0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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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낼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영재학교 학교장은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영재학교 학교장은 매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교육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이다. 그간 영재고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영재고와 과학고는 남는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다. 전국에 영재학교는 8개교, 과학고 20개교 등 총 28개교가 있고 약 7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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