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입력 2021-02-22 2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부남-미혼녀 교사 불륜으로 징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유부남-미혼녀 교사 불륜으로 징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교사 불륜행각이 사실로 드러나며 징계절차에 돌입한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불거진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교사 간의 불륜을 두고 감사를 시행한 결과 사실로 판단,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두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애정행각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내에서 분리조치 시켰다. 또한 이후 징계는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미국·이란 종전이냐 확전이냐...뉴욕증시 혼조 마감
  •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 MZ식 ‘작은 사치’...디저트 먹으러 백화점 간다[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 전쟁 후 ‘월요일=폭락장’ 평균 6% 급락…시총 421조 증발···[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①]
  • SUV 시장 흔드는 ‘가성비 경쟁’…실속형 모델 확대 [ET의 모빌리티]
  • 스페이스X IPO 앞두고…운용사들 ‘우주 ETF’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11,000
    • +0.6%
    • 이더리움
    • 3,14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2.82%
    • 리플
    • 2,018
    • -1.37%
    • 솔라나
    • 126,800
    • +0%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5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80
    • -2.37%
    • 체인링크
    • 13,290
    • +0.91%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