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폭행죄 유죄 판결…대법 "2심 다시"

입력 2021-02-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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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B 씨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외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B 씨는 1심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다.

1·2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해·업무방해 등 다른 범행과 함께 유죄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 씨가 1심 선고 전에 처벌 의사를 밝혀 이를 반영해 공소기각 판결해야 했다며 2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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