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폭행죄 유죄 판결…대법 "2심 다시"

입력 2021-02-22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B 씨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외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B 씨는 1심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다.

1·2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해·업무방해 등 다른 범행과 함께 유죄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 씨가 1심 선고 전에 처벌 의사를 밝혀 이를 반영해 공소기각 판결해야 했다며 2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86,000
    • -0.18%
    • 이더리움
    • 2,60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299,300
    • -0.86%
    • 리플
    • 1,725
    • -0.4%
    • 솔라나
    • 111,600
    • +3.33%
    • 에이다
    • 242
    • -0.82%
    • 트론
    • 493
    • +0.61%
    • 스텔라루멘
    • 322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0.74%
    • 체인링크
    • 11,950
    • -0.67%
    • 샌드박스
    • 85.99
    • -5.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