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로 국기원 최종탈락…법원 "1000만 원 배상"

입력 2021-02-21 13:35 수정 2021-0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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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2018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2018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2014년에 일어난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기원,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을 뽑기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PT 발표와 영어 능력평가, 3차 최종면접을 거치는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원장 등은 한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박모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2차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다. 하지만 박 씨가 미리 시험지를 전달받고도 독해ㆍ번역시험에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오 전 원장은 직원이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최종평가 결과 박 씨는 최고점수를 받아 신입직 채용 1순위에 올랐다. 동시에 A 씨는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오 전 원장 등은 국기원 연수원장에게 경력직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신입직만 2명을 채용하자고 제안했고 A 씨는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용 비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경력직 채용 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누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국기원의 자유의사나 판단에 달려있고 채용 비리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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