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숙박시설, 주택 용도 사용 불가” 분양 피해 주의

입력 2021-0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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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영업도 안 돼"

▲서울시청사. (뉴시스)
▲서울시청사. (뉴시스)

서울시가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택 용도 분양 피해가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관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취사시설을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하지만 일부 생활숙박시설은 개인 영업허가가 불허된다는 사실을 몰라 분양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생활숙박시설 매매 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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