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합의한 메디톡스, 미국서 나보타 판매 로열티 받는다

입력 2021-02-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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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ㆍ엘러간ㆍ에볼루스 3자간 지적 재산권 소송 전격 합의

메디톡스의 판정승에 그쳤던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됐다.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 '3자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는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나보타가 미국에서 팔릴 때마다 에볼루스가 일정 금액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게 됐다.

20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주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주식을 일부 보유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단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합의에서 빠졌기에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3자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대웅제약이 아닌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매출 발생분에서 일부 금액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가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한 최종결정과 관련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공동 원고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결정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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