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불만 잇따라

입력 2021-02-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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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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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량도 없는데 '전월세 금지법'이라니…. 서민들 주거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렸네. 이제는 현금 부자만 청약하고 돈 없으면 공공임대나 가라 이거지."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결국 현금 부자만 청약에 참여하라는 것이냐"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 의무기간이 있었지만, 이를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5년, 민간택지는 2~3년으로 정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만일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만 한다.

그동안 청약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는 자금 조달이 어렵더라도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 잔금 등을 치르고 추후 실제 거주하는 것이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방법은 불가능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의무거주 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이 기간 전·월세 등의 임대로 주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놓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이용자는 "전월세 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번도 청약을 해본 적 없거나 현금 부자들이다. 수도권 청약가점 60점 시대에 이 점수를 받으려면 무주택 15년 이상, 청약통장 15년 이상을 유지하면서 4인 가족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며 "최장 10년 전매제한으로 빨리 팔지도 못하는데, 일반 봉급자는 절대 돈 모아서 들어가지도 못한다. 결국, 앞으로 새집엔 돈 없는 서민은 절대 못 들어가고, 저렴한 가격으로 새집에서 전·월세에 살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집 마련 못 하는 건 둘째치고 이젠 전·월세 살면 신축아파트도 들어가서 살지 말고 썩은 구축이나 임대 살라고 하는 거지"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가 전세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 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이라며 "그 시점에는 그동안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호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돼 장단기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거주의무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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