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함부로 못세운다"

입력 2008-12-14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타당성 용역, 민간인 과반수 참여 심의委 심의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사나 공단 등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세부 절차와 검토 기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 최근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뒤 지방공기업 수가 무분별하게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영 부실이나 민간영역 침해의 우려 등이 제기돼 왔지만 이를 통제할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자체의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수는 2003년 76개에서 2005년 97개, 2007년 115개, 올해 8월 현재 121개로, 5년 가량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번 기준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설립 검토안을 마련한 뒤 시.도나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적정성과 수지 분석, 조직.인력 수요 판단,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산 출자 적정성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시·도와 중복 투자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대해 이 기준을 현재 설립 중인 지방공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 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00,000
    • +0.33%
    • 이더리움
    • 3,415,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
    • 리플
    • 2,086
    • +1.16%
    • 솔라나
    • 137,100
    • +3.63%
    • 에이다
    • 399
    • +0.25%
    • 트론
    • 519
    • +0.39%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0.5%
    • 체인링크
    • 15,250
    • +2.42%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