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람투자자문 등록 취소

입력 2008-12-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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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람투자자문(주)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4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해 금융위원회가 등록 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람투자자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 대주주인 K에게 대여기간과 금리 등에 관해 아무런 조건도 정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총 41억9000만원의 회사자금을 대여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이 대여금 잔액이 31억7000만원임에도 영업보고서상의 대차대조표에 3억4000만원으로 축소해 기재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VIP 회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분당 C씨 최초금액 3억원, 3월 경과후 6억1000만원’과 ’용인 박사장, 2005년 11월 가입, 1억에서 12억원으로 1,200% 수익’ 등 근거 없이 허위의 실적과 수익률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켰다.

금감위의 영업 일부정지(3개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기간 중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는 등 감독기관의 조치에도 응하지 않았다.

마지작으로 이 회사는 투자자문 전문인력 중 1인이 퇴직함에 따라 투자자문 전문인력이 법정요건(2명)에 미달하였으나 영업보고서에는 투자자문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해 금융위에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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