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입력 2021-0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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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입구에서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입구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 GZSS 등은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집회를 신청했다. 이날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관련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날이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법원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은 지난해 6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법원도 해당 조항에 따라 자유연대의 대법원 입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개최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금지 통고는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서초경찰서)은 전면적 금지 이외의 다수의 수단을 사용해 참석예정인원 이상의 인원이 집합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에서의 확산 우려는 이런 수단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사정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유연대 측이 24시간 동안 화환 등을 다량 세운 상태로 음향장비를 사용해 상당한 소음을 발생해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 법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적정한 사법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집회 인원과 장소 등에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인원 9명 이내로 집회를 열도록 제한했다. 또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를 집회 장소로 정하고 이외에 10가지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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