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ㆍ저가항공사, 국내선 유류할증료 '달러' 기준 적용

입력 2008-1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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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원화 기준으로 받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달러 기준으로 받기로 했다. 항공사들이 항공류 구입 시 달러로 구입하는데 최근 원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된 탓에 환율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2월 국내선 전 노선에 대해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꾼다. 이에 따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환율 기준 1336원을 적용해 5500원(부과세포함)이 된다.

앞서 대한항공도 내년 1~2월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달러 체계로 바꾸기로 하고 한국은행 환율기준 136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업계는 "항공유 구입시 달러로 결제하는데 환율 상승이 지속돼 비용부담이 커졌다"면서 "원화로 받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국제선 유료할증료처럼 달러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항공권 부담이 당초 금액보다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가하락으로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원화기준)를 기존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달러화 체계를 적용하면 유류할증료는 5500원으로, 원화기준에 비해 약 25% 높아진다.

저가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은 내년 1월1일(발권일 기준)부터 2월 28일까지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원화 대신 달러로 받기로 했다.

진에어는 원화 기준을 적용할 시 내년 1~2월(발권기준)국내선 유류할증료가 3600원이지만 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4400원(부과세 포함)으로 올라가게 된다.

에어부산은 원화 기준으로 4000~5000원이 될 예정이었지만, 달러환율 적용으로 5500원(부과세 포함)이 된다.

제주에어는 원화 기준을 적용하면 3600원이나, 달러 기준을 적용하면 4400원이 된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면서 일각에서는 유류할증료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만, 항공사들은 환율 부담을 고객들에게 떠넘긴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국토해양부 신고 사항으로 시행 20일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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