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입력 2021-02-16 16:12 수정 2021-02-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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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 공식화에 추경 20조원 관측
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 "4월 제출"ㆍ홍익표 "25일까지 발의"
손실보상ㆍ피해지원 유불리 등 고민 많은 기재부
특별법 제정 가닥 잡고 속도 내는 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정부안을 3월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매출 10억 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지만 사실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 원까지 올리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도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할지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보다 확대되는 게 공식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예산도 포함시킨다는 입장도 더해지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인 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도 함께 협의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부는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끄는 동안 법제화할 계획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해선 범(凡)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말까지 두 달 이내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보고서가 나오면 큰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정부안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성안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안을 오는 25일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라 다소 시기 차이가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이달 25일까지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주당보다 발의 시기를 늦게 잡은 건 손실보상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기인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하고, 그래서 피해지원으로 하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며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혹은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손실보상 법제화 방식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기재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낸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어떤 법률로 할지 검토단계인데 감염병예방법이 심의된다고 하니 신중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기재위에서 홍 부총리에 “감염병예방법에 넣으면 다른 대규모 자연재해에는 적용치 못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담으면 법상 업종 이외 피해계층 지원이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특별법 형태가 적절하다는 점을 참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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