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밟는다

입력 2008-12-12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달 12일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던 신성건설주식회사와 자회사인 신성개발주식회사가 한 달만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 또한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성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 당기순이익이 53억여원에 이르는 회사였으나 올 9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81억원 가량 많은 초과채무 상태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억원에 불과해 최근 만기가 도래한 은행 일반대출금 228억원과 회사채 3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54,000
    • +1.06%
    • 이더리움
    • 4,395,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9.4%
    • 리플
    • 2,778
    • +0.25%
    • 솔라나
    • 185,400
    • +0.82%
    • 에이다
    • 545
    • +0.37%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322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2.31%
    • 체인링크
    • 18,470
    • +1.15%
    • 샌드박스
    • 17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