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밟는다

입력 2008-12-12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달 12일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던 신성건설주식회사와 자회사인 신성개발주식회사가 한 달만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 또한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성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 당기순이익이 53억여원에 이르는 회사였으나 올 9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81억원 가량 많은 초과채무 상태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억원에 불과해 최근 만기가 도래한 은행 일반대출금 228억원과 회사채 3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31,000
    • +0.34%
    • 이더리움
    • 3,44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1.2%
    • 리플
    • 2,161
    • +3.35%
    • 솔라나
    • 139,200
    • +1.68%
    • 에이다
    • 418
    • +4.5%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51
    • +5.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40
    • +8.66%
    • 체인링크
    • 15,720
    • +3.15%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