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女근로자 86%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할 것"

입력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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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가사근로법 제정 필요 응답..."가사 믿고 맡길 수 있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맞벌이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가사근로자법 제정 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22일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94.6%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이 7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 순이었다.

특히 법 제정 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8%로 조사됐다.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현저히 높았다.

그간 가사서비스 이용 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맞벌이 여성근로자들이 가사근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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