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라임펀드 판매 '제재' 대상에 포함

입력 2021-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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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영업형태 조사받아
2014년 산은법 개정 후 처음
1분기 제재심 열어 징계 논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도 라임펀드 부실 판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로 제재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미 라임펀드 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8개 은행들 중 한 곳으로 영업 형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도 금융위 (보고)공문에 포함이 돼서 이미 검사를 실시했다”며 “제재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1분기 중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 여부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019년 7월3일부터 8일까지 28개 계좌, 총 37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플루토-FI D-1호에 60%, 라임레포우량채권펀드에 40% 투자한 상품이다.

판매 규모는 다른 은행보다 작았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조차 판매를 중단했던 시점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뒷북판매’ 논란이 일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 하는 건 금감원 입장에선 부담이 따른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한적 검사권’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때는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해야 한다. 금감원은 검사에 나서기 앞서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산은법이 개정된 2014년 이후 한번도 산업은행에 대한 영업행위 실태를 점검해본 적이 없다. 지난해 8월, 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한 적이 있지만 이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며 “다만 산업은행도 검사 대상으로 제재할 내용이 있다면 제재심을 개최할 수 있어 금감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1분기 내 제재심을 열고 제재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276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아 추후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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