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입력 2021-02-15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11.30 이전 개업, 연매출 5억 원 미만 대상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받는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50만 원 긴급 지원 신청을 받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43,000
    • +0.63%
    • 이더리움
    • 2,709,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0.16%
    • 리플
    • 1,506
    • -1.38%
    • 솔라나
    • 105,100
    • +0.19%
    • 에이다
    • 271
    • -1.45%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4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38%
    • 체인링크
    • 11,580
    • +0%
    • 샌드박스
    • 59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