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불공정행위 과징금 17.5억 부과

입력 2008-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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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접속 기능없는 단만기 개통 거부, 경쟁사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매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PDA폰 단말기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 판매와 구매 제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온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PDA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주)가 개발한 PDA폰을 기업과 법인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버드는 산업용 PDA를 제조해 오던 제조업체로서 2005년 하반기부터 개발해 온 일반 소비자용 PDA폰 BM500을 지난해 4월 개발해 그해 6월 SKT의 망 연동시험을 통과했다.

이후 이 회사는 같은 해 7월부터 휴대폰 공동구매 사이트 등에 BM500의 출시를 예고하고, 2007년 8월초 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SKT는 2007년 8월 중순경 특별한 이유없이 BM500에 대한 공동구매를 반대하면서 BM500 개통을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SKT는 일부 공동구매를 허용해 주었지만 지금까지 블루버드가 BM500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SKT는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SKT가 운영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음에 따라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해 PDA폰 판매대상과 판매방법 제한행위 금지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PDA폰, 스마트폰을 포함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시장에서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휴대폰 개발이 가능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SKT는 특정 무선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구매제한 행위를 해왔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벨소리, 게임 등 콘텐츠를 구매하려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SKT는 2005년 6월 이후 자사의 팅(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를 원천 차단해 왔다.

KTF나 LGT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SKT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어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SKT가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로 확인된 만큼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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