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입력 2021-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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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자가주택 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웅래<사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번 주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토지 분리형 주택이란 건축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그대로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에 택지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신 주택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내도록 하자는 게 특별법 취지다.

특별법에선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을 분양형과 환매형, 두 가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형 주택에선 자유롭게 건축물을 사고팔 수 있지만 환매형 주택은 아파트를 처분할 때 시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는 의무가 붙어 있다. 시세 차익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조치다.

노 의원은 집이 "바잉(Buyingㆍ구매)이 아닌 리빙(Livingㆍ거주)이 되기 위해서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에서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환매 없이 시세차익을 가능하게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 법의 주요 요지"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 등은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토지 분리형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10년간 전매 제한 의무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적률 250% 이상으로 아파트를 고밀 건축하도록 해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 같은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구상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자가주택 개념과 유사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소유권은 민간에게 주되 토지 임대나 환매 조건 등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갖춘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주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20~3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노 의원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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