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억대 사기’ MBG 전 회장,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1-02-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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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표 전 MBG 그룹 회장 (뉴시스)
▲임동표 전 MBG 그룹 회장 (뉴시스)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거짓 정보를 미끼로 1600여 명으로부터 880억여 원을 챙긴 임동표 전 MBG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600여 명으로부터 883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은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주식이 상장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도네시아 광산 개발 사업, LED 전구 및 가로등 공급 사업 등이 확정됐다는 거짓말도 했다. 1조8000억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 투자가 확정됐다는 것과 화상 치료제 등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도 모두 허위였다.

1심은 임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BG 법인에도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홍보했던 사업들을 실제로 성공시킬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허위 홍보를 하며 소유했던 주식을 팔아먹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므로 개별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고 수사를 받았음에도 태연하게 범행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서류로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을 모면하려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수익금은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벌금을 5억 원으로 줄였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100억 원으로 경감됐다.

대법원은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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