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슨, 46억원 규모 사모사채 상환 청구 접수

입력 2008-12-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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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슨은 12일 신이천육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46억1200만원 규모의 무보증사모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신이천육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무보증사모사채의 원금 및 이자금액에 대해서 사채의 원금상환 만기일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자의 연체로 인해 상환만기일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돼 만기일전 상환을 청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인인 뉴젠비아이티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고 현재 담보물은 가압류 상태이며, 회사측은 동채무의 상환기일의 연장을 포함한 상환방법 및 시기, 추가담보제공 등에 대하여 채권자와 협의중에 있고 현재 진행중인 일반공모 유상증자 납입 완료후에 동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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