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입력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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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올해 7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7월 6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는 시행령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 대상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다. 간편송금업자도 반환지원 적용 대상기관이나, 구체적인 업체는 향후 예보가 정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은 예보가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가령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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