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국내선 유류할증료 달러로 받는다

입력 2008-1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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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부담 커질 듯

항공사들이 원화기준으로 받던 국내선의 유류할증료를 달러 기준으로 받기로 했다.

항공유 결제 시 현재 달러로 하고 있으나 달러 가치가 급등한 탓에 환율변동분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달러체계로 바뀜에 따라 항공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년 1~2월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달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유를 구입 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데, 환율이 올라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원화기준)를 기존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달러화 체계를 적용하면 유류할증료는 5500원으로, 원화기준에 비해 약 25% 높아진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달러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변경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확한 것은 12일에나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도입하기 20일 전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면 적용 가능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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