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입력 2021-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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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었던 A 씨는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9년 11월 투신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2016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의 사망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여러 사정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유족에게는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5년 7월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 A 씨가 사망한 2009년 11월부터 진행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A 씨의 사망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사망 후 1개월 지나기 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던 점, 공무원연금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비록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이 2015년 7월에야 승소 확정된 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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