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입력 2021-02-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었던 A 씨는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9년 11월 투신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2016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의 사망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여러 사정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유족에게는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5년 7월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 A 씨가 사망한 2009년 11월부터 진행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A 씨의 사망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사망 후 1개월 지나기 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던 점, 공무원연금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비록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이 2015년 7월에야 승소 확정된 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나솔사계' 현커 공개되자 '술렁'…결혼 스포일러 틀렸다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2: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80,000
    • -1.31%
    • 이더리움
    • 3,044,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67%
    • 리플
    • 2,055
    • -0.44%
    • 솔라나
    • 129,400
    • -0.99%
    • 에이다
    • 396
    • -0.5%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50
    • -3.25%
    • 체인링크
    • 13,540
    • +0.52%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