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전문 보험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 완화

입력 2021-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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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최소 자본금이 기존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았다. 우선 최소 자본금이 20억 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300억 원에서 대폭 완화된 기준이다. 이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 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금융위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내용도 포함됐다.

총자산 1조 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을 의미한다.

총자산 1조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또 금융위는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정도 정비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어이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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