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입력 2021-0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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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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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수자 혐오와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을 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AI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루다' 사건은 AI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AI의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정보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와 구제절차 도입, AI 기술개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보급 등의 정책권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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