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택배·상품권 고객 피해 빈번…예방법은?

입력 2021-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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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2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각각 882건, 677건에 이른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각각 39건, 48건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은 할인된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분야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택배의 경우 설 연휴 전에는 택배물량이 증대돼 택배업계의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택배계약 전인 경우에는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면 운송물 분실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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