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입력 2021-02-02 15:22 수정 2021-0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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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출국금지와 함께 이름, 나이,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서울 서대문의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을 차량배기량 2000㏄, 차량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가부는 또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올해 222호로 늘려 지원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로 늘리고 다음달 부터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한편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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