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내용 재심의 근거 마련

입력 2008-12-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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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심의결과 불복시 즉시 재심 요청 가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한나라당) 의원은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의 세부절차와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심 접수시 방송통신위위회가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에 불복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고 재심의 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에서 재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세부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허 의원은 민간자율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재심에 관여해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번에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심의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 심의원회에도 보고 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등 심의 관련 법률 내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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