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입력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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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인 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대책 이행‧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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