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보험료 최대 15% 절감…중복 보험도 가입 안해도 된다

입력 2021-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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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료가 기존보다 최대 15% 절감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앞으로 대리기사는 대리운전업체의 단체보험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오는 29일 오픈한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보험료 중복지출)가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에서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여러 개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사라진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월~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업비 절감(모집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평균 연 110만 원 내외) 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봤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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