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대출 특별만기연장ㆍ상환유예 실시

입력 2021-01-26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중진공은 올해 9월 30일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다. 또한 수출ㆍ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공연ㆍ전시ㆍ운송업, 중소 병ㆍ의원, 마스크제조 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한다. 특별상환유예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85억 원 규모의 특별만기연장과 782억 원 규모의 특별상환유예를 지원한 바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 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70,000
    • -0.26%
    • 이더리움
    • 4,679,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730,000
    • -1.68%
    • 리플
    • 790
    • -0.63%
    • 솔라나
    • 228,600
    • +1.55%
    • 에이다
    • 731
    • -1.75%
    • 이오스
    • 1,242
    • +1.31%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72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0.1%
    • 체인링크
    • 22,100
    • -1.65%
    • 샌드박스
    • 722
    • +2.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