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언행은 성희롱... 묵인 방조는 확인 안돼"

입력 2021-0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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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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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피해자 측이 지난해 7월 직권조사를 청구하자 이를 검토해 8월부터 조사단을 구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및 관련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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