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근 공천헌금 비리' 방조 의혹에…"알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

입력 2021-01-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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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시 한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과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봐달라"고 답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방조 혐의를 받은 박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박 후보자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 측근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박 후보자 측근인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재형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자는 "대전지검 무혐의 결정문에는 4월 11일에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무혐의 결정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4월) 11일 외에는 제가 돈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나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돼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더 이상 알았거나 인식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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