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3개사에 9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08-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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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강 쇼트와 그릿트 제품에 대해 17개월 동안 가격과 거래 상대방 제한 담합을 해 온 서울쇼트공업, 한국신동공업, 인다산업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써 주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해 절삭성을 좋게 할 때 사용된다. 그릿트는 철로 만든 모래 알갱이 모양의 자재로써 금속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과 도장의 페인트의 접합성을 높일 때 이용된다. 쇼트와 그릿트 모두 자동차, 건설, 조선, 단조, 철강 등 금속재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주강 쇼트와 그릿트 판매시장은 서울 쇼트공업 등 3개사가 90%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로서 이들 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담합을 유지해 온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지난해 쇼트와 그릿트 거래 가격의 유지, 인상과 거래처 배분과 실행방식 등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후, 공정위 조사로 합의 실행이 중단된 올 6월까지 실행해 왔다.

구체적인 합의의 실행은 담합 기간동안 제품 영업 담당 이사들의 비정기적인 모임이나 전화통화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3개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서울쇼트공업에 과징금 7억9700만원, 인다산업에 1억2000만원 등 총 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고했다.

공정위는 3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한국신동공업과 서울쇼트공업에 대해서는 조사협조자의 지위가 인정돼 한국동신공업에는 과징금 납부를 면제했고 서울쇼트공업에게는 감면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와 조선 등 제품 수요자인 1000여개 기업에 대한 피해를 시정하고 관련 산업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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