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토지거래허가제 풀린다

입력 2008-1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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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2월께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동반 해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는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대상 면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2월15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1월말이나 2월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정도시 해제여부 심의 때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충남 일대는 행복도시가 지정되면서 일괄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전국적으로 1만9158.2㎢가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행복도시 지역 6994㎢,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906㎢, 개발제한구역 3553㎢, 혁신도시·기업도시 인근 2195㎢, 경제자유구역·뉴타운사업 인근 1510㎢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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